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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교 해밀 초등학교 교장 임명 놓고 세종교총과 교육청 정면 충돌, 법적 공방 예고 - ‘교총’ 코드인사, ‘교육청’ 허위사실 유포 공방전 법으로....
  • 기사등록 2020-08-20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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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와 세종교육청이 9월 개교 예정인 해밀 초등학교 교장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며 세종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9월 개교 예정인 해밀초 교장 임명을 두고 세종교총과 교육청이 코드인사다, 허위사실 유포다를 놓고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해밀초등학교 교장으로 유우석 공모 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유씨는 경력 15년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당선에 일조한 인물로 특혜를 받아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세종교총은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로 시 교육청이 지난 6월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경력 15년 이상’을 공모자격에 넣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딱 ‘15년짜리’ 평교사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함께 공모했던 33년 경력의 현직교장을 제치고,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였다.


특히,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알아보려 했지만 시 교육청은 심사위원은 물론 심사과정 및 결과 모두 비공개로 막았다”라고 밝히며, “시작부터 의혹 투성인 해밀초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였다. 부족한 경력을 맞춰줄 정도로 노골적인 코드인사”라며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해밀 초등학교 공모 교장 임용자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공모자격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항~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세종교육청 자체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심사위원, 심사과정 및 결과 모두 비공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당일 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심사절차가 끝난 후 최소한의 약력 등을 명시하여 2주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 공개하였고, 서류심사 대상인 학교경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 공개하였으며, 심층 면접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심사로 진행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사 주관은 기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 교장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심사를 주관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세종교육청은 해밀초등학교 교장 공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였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측성 보도자료를 유포한 세종교총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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