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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1·52번 확진자 동선 공개…수도권 교회·집회 방문, 참석자 코로나19 검사명령
  • 기사등록 2020-08-18 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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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9일만에 발생하며 지역 확산 차단에 비상이다.


이날 긴급브리핑을 진행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모습. (사진-세종시청)

세종시는 18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동선에 대해 공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1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해외에서 입국한 10대(도담동)이며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됐다"면서 "이 확진자 접촉자인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잠복기를 감안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1번 확진자와 그 가족은 세종시에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52번 확진자는 고운동에 거주하는 20대이며 인후통 증상으로 지난 17일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검사한 결과 18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라며 "지난 14일쯤 성남시 수정구 확진자(219번)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확진자 접촉자인 가족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이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동선, 접촉사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시장은 "지난 7일에서 13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과, 지난 1일에서 12일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대상이며, 집회는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를 방문한 사람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라며 "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긴급 조치로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평균 100~200여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지난 2월~3월 대구‧경북의 대확산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국가적 위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다"고 덧붙였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등에 참석하실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에 협조해주시고, 종교계에서는 모임이나 행사 때 발열을 확인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함께 섭취하는 것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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