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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4,748가구 해당된다 -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접수…9월부터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20-08-17 1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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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포스터 출처-세종시

이는 저소득층에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세종시가 선정됨에 따라 이와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협 등 판매장 설명회, 홍보물 및 카드 제작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쳤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혜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관내 4,748가구가 해당된다. 해당 가구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전자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9월 1일부터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계란 구매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매월 1인 가구 4만 원에서 9인 가구 12만 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며, 해당 월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신청접수 시 제공되는 사용안내서에 지정되어 있는 관내 농협하나로마트 등이며 구입가능한 물품은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계란에 한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사용처별로 구비품목이 없거나 포스시스템을 구축 중인 판매장이 있어 사용자들은 반드시 사용 안내서를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영양개선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발생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병행하므로 지원대상자는 신청접수 시 설문조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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