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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 - 이 시장,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 "입법에 의한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국민적 공감대 중요
  • 기사등록 2020-07-30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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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서울/백승원 기자]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한 방법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준현, 홍성국 세종시 의원과 박범계, 이상민 대전시 의원 등 다양한 의원들이 참석해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 ▲법률 등의 이류를 설명하며 헌법개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추진단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할 기회가 있을때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나올때의 의식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다. 당시 국민들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지만 현재는 찬성이 더 높다"라며 "자연스럽게 관습은 바뀌는 것이다. 다음 개헌떄는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국민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즉, 정책투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놔둔 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다"라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든 후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헌법의 틀 내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제에 비춰본다면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법률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결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관습헌법으로 위헌을 판단한것과 더불어, 대의제를 채택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 부터 수임받은 기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임받은 국회의 결정을 헌재가 뒤집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며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 등 거쳐야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특별법에 반하지 않는 행정수도의 단기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그는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국회 세종의시당 건립과 정부부처의 이전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 이후 진행된 국회 대토론회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헌에 의한 이전 이외에도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수도 이전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 추진됐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완수하자는 것"이라며 "수도 이전은 국회와 정부의 소통 및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 이전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헌에 의한 수도 이전이지만, 입법에 의한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독일을 예로들며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될 수 있어도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지 않는 한, 국회는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영훈 변호사도 법률로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뜻을 모았다.


정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서울이 수도다'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행정 수도를이전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충분한 과정과 노력, 홍보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 직접적인 이해 지역인 서울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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