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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고 고의·상습적 부당 광고 - 허위·과대광고한 영향력자 4명, 업체 3곳…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20-07-28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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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광고 사례. (해시태그 이용 광고)출처-식약처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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