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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 - 학교 주소 오류로 18년 개교 이후 수업료 3,300여만 원 더 걷어
  • 기사등록 2020-06-09 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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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 실수로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를 신속히 반납하라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이 9일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9일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동 지역은 연간 수업료가 951,600원이나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예술고는 ‘2급지 나’면 지역 기준으로 적용 받아 813,600원만 내면 됐었다”라면서 “교육청이 2018년 세종예술고 개교 이후 약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더 걷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임 의원이 이번 수업료 과오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임 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반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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