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김원식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건설지역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에게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가 넘겨받는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출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향후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 재정 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된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결정ㆍ부과는 종료 시점(준공)부터 5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복 도시 건설 사업의 부분별 준공 시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세종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미 지난 1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은 7년이 다 되어 가는 아직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면서 단계별 개발부담금 부과로 열악한 세종시 재정 상황을 보완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