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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김원식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건설지역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원식 의원이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저조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에게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가 넘겨받는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출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향후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 재정 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된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결정ㆍ부과는 종료 시점(준공)부터 5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복 도시 건설 사업의 부분별 준공 시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세종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미 지난 1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은 7년이 다 되어 가는 아직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면서 단계별 개발부담금 부과로 열악한 세종시 재정 상황을 보완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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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8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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