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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표. (자료-농식품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 ▲ 동물등록방식 축소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돼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했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시행규칙 제35조 → 제1조의2)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 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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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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