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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세 의원이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수와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세 의원이 세종시의 부실한 지하수 관리를 지적하고 지하수와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 의원은 2020년도 세종시 본예산 심의 때 동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에 ‘관정 설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예결위 위원들과 지적을 했고, 해당 부서는 매립장 바닥에 차수막을 겹겹이 놓았고, 침출수는 관로를 따라 이송되어 정화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지하 속 관정과 지하수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년 3월 기준, 세종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21,579개소이고, 이 중 52%가 생활용수이며, 47%가 농업용수 관정이지만 지하수 조사 연보에 따르면 이외에도 세종은 9,010개소의 미등록 시설이 있어, 총 3만여 개가 넘고, 또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 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지하수는 우리와 미래세대가 공유해야 할 재산임을 공감하기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해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을 촉구하면서 현재 주로 사유지에서 이뤄지는 관정개발은 관정개발을 원하는 개인이 지하수 전문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허가 후 이용하게 되지만 관정 개발과정에서 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백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세종시 지하수 관리센터’ 같은 전문조직을 설립을 제언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수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지하수의 개발 가능한 양을 고려해 이용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지하수 조사 연보’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38.2%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세종시의 어진동, 조치원읍은 이용량이 50% 이상으로, 우려 지역으로 구분되기 직전에 있어 만일 지하수 과 개발이 지속한다면 지반침하와 같은 지형변화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종시는 지역별로 지하수 양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취수량도 제한하는 ‘지하수 총량 관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세종시를 향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특별회계 운영과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풍부하고 맑은 지하수의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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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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