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견인자동차 화물 과적에 대한 처벌법 없어 - 법조항조차 없는 견인자동차 화물 적재
  • 기사등록 2014-08-31 09:10:40
기사수정

안전과 현행법을 무시하고 과적을 한 채 도로를 달리는 견인자동차가 있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시내 중심도로에서 다른차량은 알곳않코 과적을 하고있다   금왕읍 gm대우자동차앞 위험천만

 

불법으로 적재함 구조물을 제거한 견인자동차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주변의 안전과 현행법을 무시하고 적재를 한채 중심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주변을 달리는 자동차와 주민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다.

 

 충북 음성 금왕읍 시내도로를 질주하는 과적차량

 

세월호 참사는 과적에 의해 일어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고로 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하겠다.

 

견인을 하는 화물자동차는 법에서 견인능력에 대해 등록을 하고 운행되는 화물자동차로써 견인 고리가 뒷부분에 장착돼 있어 견인을 할 수 있게 제작됐다.

 

하지만 일부 견인차는 이를 무시하고 견인을 함과 동시에 견인 안전대를 보호하는 장치를 변경해 그곳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싣거나 또 견인을 하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견인자동차는 견인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적재할 수 있게 차량을 변경해 화물을 적재해도 화물적재에 대한 처벌 조항조차 없어[단,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장치등)에 대한법령으로만 처벌] 현행법상 시급하게 견인차 적재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과적에 대한 법조차 없는 견인자동차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8-31 09:10:4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