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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5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05만 7천개라고  발표했다.


오늘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나누어 구입할 수 있다.


또 오늘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하여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예시로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하여,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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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8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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