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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문턱 더 낮춘다…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청약 가능
  • 기사등록 2020-05-18 1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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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다.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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