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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음주단속 재개한다 - 비접촉식 음주측정기 사용, 5월 18일부터 전국 시행
  • 기사등록 2020-05-18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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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음주단속이 111일 만에 재개된다.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오늘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재개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였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으로,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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