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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6개월에서 입주시로 강화
  • 기사등록 2020-05-11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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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지방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금지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진됐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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