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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이날 개시…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 일반가구 온라인 11일·오프라인 18일부터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0-05-04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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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부터 지급한다. 이날 오후 5시면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포스터. (자료-행안부)

4일 정부 등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구원 수, 즉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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