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상서 행복주택 296가구 입주자 모집한다 - 전용면적 16㎡ 92가구, 26㎡ 64가구, 36㎡ 140가구
  • 기사등록 2020-04-30 09:44:2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 상서 행복주택 2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대전 상서 행복주택은 신탄진역, 신탄진 IC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신탄진 생활권의 편리함은 물론 평촌 상서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 출퇴근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주거지로 꼽히고 있다.


전용면적 16㎡ 92가구, 26㎡ 64가구, 36㎡ 140가구로 구성된 상서 행복주택은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결혼 7년 이내인 예비 및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거면적 16㎡ 46호, 26.74㎡ 25호, 36.65㎡ 70호 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하 기업체“)에 관사나 숙소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우선 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 공급물량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1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2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3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형별로 통합 추첨 공급한다.


36A형의 “고령자 계층(주거약자용 外 )”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통합)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일반공급 (통합)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고령자 계층(주거약자용 外 )”의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출 때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 수 증가 등과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과 소형냉장고가 설치되고,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기준 264만 5147원 이하, 총 자산가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 원(소득 및 자산 가액 신청대상별 상이)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신청은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LH 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5월 18일까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면 5월 22일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6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완료한 후 입주자 격조사, 부적격 사유 소명 등 자격심사를 거쳐 8월 12일 당첨자를 발표 이후 24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30 09:44: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