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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15일 만에 1,485억 원(건설공제조합 : 1,464건,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 6,775건, 933억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 (사진-국토부)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 227, 전공 : 46)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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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6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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