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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형사처벌 및 벌금형으로 강력 단속, 연간 사법처리 건수만 244건에 1억3천만 원 벌금형 -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 투입, 산불단속
  • 기사등록 2020-04-03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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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3월 23일부터 일주일간 21명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산림청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큰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2019년 4월 0.57㏊를 소실한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5년간 평균 가해자 검거율은 43%에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산불 가해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검거 건수 653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9건(검거 19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쓰레기 소각 89건(검거 63건), 논·밭두렁 소각 69건(검거52건)으로 나타났고, 19년 전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평균 36.6%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 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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