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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 기사등록 2020-04-02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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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조치를 실시한 지난 1일 단기체류 외국인 8명이 격리를 거부해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모습. (사진-인천공항공사)

2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를 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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