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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정 게시판 10개소 확충하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다 - 1억5백만 원 투입, 신도심 10개소에 지정 게시판 설치
  • 기사등록 2020-03-31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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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간 부족했던 지정 게시대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간 부족했던 지정 게시대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이를 위한 국비 7천5백만 원을 확보(19년 12월)하고 시비(3천만 원) 등 총 1억5백만 원을 투입 5월까지 신도심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게시대는 코스트코 앞, 종합운동장 교차로, 해들 교차로, 가람 교차로(이마트 앞), 나성동 다이소 앞, 어진 교차로, 홈플러스 교차로, 호수공원 교차로, 호수공원 3 주차장, 세종 교차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신설 게시대가 완료되는 5월부터는 신도심에 설치된 게시대 13개와 더불어 10개소가 추가되면서 부족했던 지정 게시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불법 현수막 거치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신설되는 지정 게시대 위치 선정은 올해 출범한 시민감동특위를 통해 그동안 단속 결과 불법으로 거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하는 등 광고 효과가 좋은 입지를 선정,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지정 게시대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일 1,6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더욱 강력해진 불법 현수막 철거로 인한 제작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강조하고 지정 게시판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종시는 신설 지정 게시판 설치가 끝나면 수거 용역업체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철거 수집하고, 현행 읍·면·동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를 본청으로 이관,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며, 7월 이후 LH의 협조를 통해 30~50개의 지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8월 이후부터는 주말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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