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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격리 위반시 국민은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 유럽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실시
  • 기사등록 2020-03-26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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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6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다"라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51명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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