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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소에 점포당 100만 원 지원,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는 한편 하반기에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활력 부양책을 발표했다.


19일 세종시 코로나 관련 경제활력 부양책을 발표하는 이춘희 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방역을 완료 후 ‘코로나 안심 시설’ 스티커를 부착하여 업체의 경제활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입원 및 격리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과태료 또한, 납기일을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37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농협과 하나은행에서도 대행하도록 하였고, 점심 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1시간 연장, 전통시장·싱싱 장터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1시간 연장, 주 2회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조기에 집행하고, 시 발주 공사, 용역, 물품 등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220억 원 추가지원, 택시 카드 수수료 3월 조기 집행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할 방침이며,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피해 사업장 방역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3월 중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개소에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에게는 코로나 성금을 활용, 생필품과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으로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완하겠다”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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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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