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선버스와 코로나 19 치료 의료인력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 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의결
  • 기사등록 2020-03-18 15:33:4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면제 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 18일까지)은 적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특별재난지역 내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 옥포, 달성, 북 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8 15:33:4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