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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전표는 종량제봉투에...종이류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폐기물 된다 - 세종시, 종이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 제작 배포
  • 기사등록 2020-02-27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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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리플릿-세종시)

세종시 내 폐골판지 가격은 지난해 1월 1㎏당 136원이었으나 현재는 40원까지 떨어진 상태로, 수거운반업체의 폐지 선별과 수거, 보관 등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폐지가격 폭락은 지난해 초 중국의 폐지·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이후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시는 올바른 종이류 분리배출 요령을 알림으로써 수거운반업체의 수거율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이류 분리배출 시에는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골판지(종이상자), 종이팩, 폐지류(신문지 등) 등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고 오염된 종이, 영수증, 택배전표 및 각종 라벨, 색지와 금 은박·알루미늄·비닐 코팅지, 명함·사진, 방수 코팅된 포장박스, 합성수지 소재 벽지, 부직포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이류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폐기물이 되는 만큼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배출 전에 종이박스를 납작하게 펴고,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등 종이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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