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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로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되고, 생산자도 당일 생산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된다.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마스크 대란, 줄서기 없앤다.
  • 기사등록 2020-02-25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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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가능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은행이나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의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우면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같은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 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 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 안정법 제25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물가 안정법 제29조)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생활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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