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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급자재 8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우대하고, 2억 원 미만 관급자재 충청권 업체에 참여기회 별도로 보장한다 - 행복청,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기 위한 관급자재 품목 사전 공개한다
  • 기사등록 2020-02-17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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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 (자료-행복청)

이번 규정은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사후에 공개한다. 또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한다.

 

더불어,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운영규정 제정안은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됐다.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예방한다.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한다.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 별도 부여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한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더해서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적극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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