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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13종으로 확대 -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
  • 기사등록 2020-02-14 0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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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현행 주민등록 등 초본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13종으로 확대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더불어 국민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 증명 등이다. 


특히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 지갑을 설치하고,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 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 등 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20년 1월 말 기준 발급은 29,686건, 제출은 1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 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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