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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 기사등록 2020-02-13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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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다.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와 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테스크 포스(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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