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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6개 기관 시행계획 이행 상황 평가…12개 부문 '우수'
  • 기사등록 2020-02-04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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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별 기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평가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등급은 33개 추진과제 중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가 '보통'으로,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33개 추진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과제에 따라 2020년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이행하면서 자치분권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소비세율 인상(10%p)으로 8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시 자치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참여정부 추진 16년만에 400개의 중앙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


아울러,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을 담은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추진 관련 주요입법의 지연으로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평가결과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등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등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화 등 자치분권 주요 입법이 우선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라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과 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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