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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년 임기 주차단속 요원 및 전문위원 임용시험 공고 - 행정도시지원과 전문위원 1명, 불법 주·정차량 계도 및 단속업무를 담당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명
  • 기사등록 2020-01-31 1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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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위원회가 2년 임기의 균형발전 전문위원 1명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명에 대한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다.



지역혁신체계 업무추진을 담당할 행정도시지원과 전문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이동형 단속 차량 운용으로 불법 주·정차량 계도 및 단속업무를 담당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임기제 ‘마급’으로 주 35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기제 ‘다급’은 성별 제한 없이 20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응시가 가능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8급 또는 동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임기제 ‘마급’은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주·정차 단속, 주차관리 분야 또는 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5층 511호)'으로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와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하면 되고,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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