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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업체 29개소 적발 -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14개소, 미표시 업체 15개소 과태료 3,857,000원 처분
  • 기사등록 2020-01-23 0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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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 14개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5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3,857,000원이 부과되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인원 54천여 명을 투입한 2019년 전국의 원산지 표시대상 27만 5천 개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4,004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이 2018년 대비 1,272명 늘어난 단속인원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상위 5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상위 5개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 집단급식 3%, 통신판매 3%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미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12.4%, 캐나다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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