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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세종 작년比 4.46%↑ - 공시가율산정방법 세종시부터 시범공개
  • 기사등록 2020-01-22 13:13:06
  • 기사수정 2020-01-22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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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는 소폭 상승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 정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공시가율산성방법을 세종시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14만 2,000호는 도시지역, 7만 8,000호는 비도시지역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세종시는 4.65%로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라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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