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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 허위기사 수십 차례 보도한 기자에게 중형 선고 -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 드림을 상대로 악의적 기사 수십 차례 보도한 A기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기자 300만 원 벌금형
  • 기사등록 2020-01-21 0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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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 드림’을 향해 수십여 차례 악의적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 드림’을 향해 수십여 차례 악의적 허위기사를 보도한 대전시 소재 모 일간지 A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같은 언론사 B 기자에게도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소재 모 일간지 A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같은 언론사 B 기자에게도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밥 드림을 운영하던 전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인 C씨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보도한 혐의로 A기자는 기사 4건에 대한 혐의로 앞서 201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나머지 기사 16건에 대한 혐의를 적용, A 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같은 언론사 B 기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전과 전력 또한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기자는 2013년부터 전과 기록이 상당했고, B기자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전력이 있었다. 그동안 이들 기자는 비방의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한편 A기자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닌 상급자였던 본부장 D씨가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작성자 또는 게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두고 밥 드림을 운영하는 C 씨는 “지난 5년 3개월 동안 경찰서, 검찰청,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마음고생을 하는가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등 상처만 남았다”라며 “앞으로 사이비 언론과 기자들의 허위기사를 척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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