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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 하기도 해 - 1월 16∼23일, 유통업체 ‧ 전통시장 ‧ 판매장 등을 대상, 특별 합동단속한다
  • 기사등록 2020-01-15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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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산림청)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출처-산림청)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또한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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