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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관련 삼각사기 극성 - 사기 피해자에게 적반하장격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 분통, 관계당국 대대적인 단속 절실
  • 기사등록 2020-01-15 15:55:13
  • 기사수정 2020-01-15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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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최근 중고 자동차 매매에 관련한 삼각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사는 K씨(차주)는 지난해 6월말경 자신의 소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 인터넷사이트에 매매 광고를 게시했다.


매매 상세란에 연식과 매도 금액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며칠을 기다리자 6월 24일즘 휴대폰으로 "본인은 인천에서 무역을 하는 G모 부장(사기꾼)"이라고 친절히 안내하면서 동남아 베트남에 있는 지인이 차량 매매 광고를 직접 보고  대신 차를 구매해줄 것을 부탁해서 전화 했다고 말하며 제가 그 차를 매입할 테니 매매 광고에서 즉시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의 번호를 저장해 달라는 등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해왔다.


K 씨는 접근 방식과 지나친 친절이 이상하긴 했으나 어차피 차만 팔면 되겠지... 하며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G 씨는 본인은 바빠서 내려갈 수가 없고 죄송하지만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내려보낼테니 직원과 협의해서 계약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4,900만 원을 매도인께 보낼 테니 다시 리턴해서 우리회사 대표에게 바로 4,900만 원을 보내주면 송금 확인 후 매매 전체 금액 7,300만 원을 G 씨(강부장) 개인통장에서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전화로 말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단 법인에서 매입을 하니 현 과표시세로 그 차량이 4,900만원인데 7,300만원으로 매수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과표 시세로 그 자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4,900만 원을 매도인에게 보낼 테니 다시 리턴해서 우리회사 대표에게 바로 4,900만 원을 보내주면 송금 확인 후 매매 전체 금액 7,300만 원을 G 씨 개인통장에서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K 씨에게 말했다.


차량을 대충 살펴본뒤 계약서 작성을 위해 K씨 사무실로 R씨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마지막으로 대략 협의를 마친 G 씨는 K 씨에게 문자로 매수인 인적 사항을 보낸뒤 직원이 현장에 6월28일 오전 11시 20분쯤 도착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기다렸으나 12시가 넘어도 오질 않아 체념하고 있는데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으니 차 때문에 왔다며 덩치가 큰 남자 R씨(매수대행)가 BMW 를 끌고 나타났다.


R씨와 작성한 계약서 사본(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K 씨는 R씨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28일 오후 12시20분경 사무실로 안내하였고 계약서 작성중에 때마침 인근 지인이 점심 식사하자고 찾아와 지인도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K씨에게 입금된 4,900만원(사진=대전인터넷신문)

돈이 들어오자마자 K씨는 그들의 요청대로 P씨(대포통장)에게 즉시 이체 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매수 금액도 G 씨가 말한 데로 계약서 작성 후 그 자리에서 매도인 K 씨 통장으로 4,900만원을 이체해줬고 이어서 G 씨로부터 자기회사 대표라고 말하던 P씨(G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대포통장주) 여성 이름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문자로 와서 K 씨도 4,900만원을 다시 P 씨에게 즉시 이체했다. 잠시후 7,300만원만 들어오면 자동차키를 건내주고 거래는 끝나는 것이었다.


R씨와 계약서를 작성한 K씨 사무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모든것을 마무리하고 7,300만 원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지루하여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니 R씨도 그러자하여 우연히 동석한 지인과 셋이서 점심을 시켜먹고 1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도 돈이 안 들어와서 "입금이 왜 안되냐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 곧 송금될테니 기다려 보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덩치 큰 R씨는 갑자기 매수인이 변경이 됐다며 매수인을 바꿔달라고 말을 했다. K 씨는 앞서 G 씨가 매수인 인적 사항을 보내온 터라 매수인을 기입한 인감을 이미 떼어논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매수인을 넣어 인감을 떼어야 하기에 다시 동사무소로 갔는데 R씨는 동사무소 직원 눈앞에다만 인적 사항이 적힌 폰을 슬쩍 보여주고 떼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슨 이유인지 추가로 일반인감 2통을 K 씨에게 요구했고 이유가 뭐냐 물으니 지역이 인천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 인감을 먼저 떼어주며 이래도 못 믿겠냐고까지 하면서 말하여 할 수 없이 K 씨도 인감 2통을 떼어줬다고 말했다.


K 씨는 자동차 키만 전달 안됐을 뿐 모든 매매 거래가 체결된 순간이었다. K 씨가 왜 돈이 안 들어오냐 말하니 잠시 후 R씨는 갑자기 돌변하여 나도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K 씨는 무슨 소리냐 둘이 아는 사이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나는 심부름 왔을 뿐이라며 발뺌을 하였다. 그럼 좀 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줘라 했더니 없다며 나도 당했으니 함께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해 이에 K 씨는 아차 당했구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고 했다.묘하게도 되려 R 씨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전했다.


경찰이 오니 R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이어 또 다른 문신한 남자가 언제 와서 언제 가져갔는지 옆구리에 계약서를 끼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K 씨는 R씨가 워낙 덩치가 커 비상을 걸고 도주를 막기위해 직원들을 미리 불러놓고 잠시후 계약서를 들고오는 문신한 남성에게 한 직원이 달려들어 계약서를 뺏으려 하니 인상을 쓰고 심한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며 저항해 경찰 입회하에 뺏어서 찢어 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맨 처음 연락했던 G 씨는 이미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폰을 쓴 상태라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7,900만원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식의 소장을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K씨 손해배상 청구소 복사본(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래저래 경찰서에 가서 사실 조사 등을 마치고 조용해질 무렵 그후로 약 한달이 지난 7월30일날 난생처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라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K씨가 결국 R씨를 사기로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장 사본을 내보이며 씁쓸해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 내용을 묻는 본 기자에게 그때 당시 찢어버린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좌로 보냈던 4,900만 원과 어떻게 산출된지 모르나 차량 차액3,900만원, 오고 가며 쓴 경비 등등.. 손해 배상으로 약7,900만원의  청구가 들어왔다고 말하며 만약 최초의 G씨를 찾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9월에 R씨를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때 당시 계약서를 찢었다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계약서가 또다시 나온것을 증명할 수 있었냐고 물으니 K 씨 사무실이라서 다행히도 CCTV가 그 상황을 모두 찍고 있었고 그 당시에 혹시 몰라 따로 USB에 담아 보관을 해놨었다고 말했다.


R씨가 자신의차 운전석에 조금전에 넣어놓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낮선 사내가 꺼내 유유히 사라지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소장을 받고 나중에 USB를 확인하니 처음부터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R씨 포함 3인 일조로 와서 밖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데 혼자 온 것처럼 행동했고 R씨가 잠시 나가서 자신의 BMW차량에 작성한 계약서를 넣어놓자 문신한 남자가 계약서를 차에서 꺼내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다며 K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개해했다.


이들은 미리 약속한 듯 서류를 빼돌려 복사해놓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나중에 있을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계양 경찰서 담당수사관에 따르면 맨처음 중고사이트를 보고 전화했던 G씨는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명의자는 확인되었으나 여러대를 개통 유통시켜 해당폰의 사용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돈을 받았던 P 씨는 취업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으로 G씨가 고용한 여성이었고, G 씨가 다가와 통장을 빌려주고 돈만 찾아 건네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노라고 하며 조건부로 접근했다고 한다.


K씨가 사기로 고소한 R씨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고 있으나 본인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G씨와의 연관성에 촛점을 두고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K씨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자가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아  다시는 더이상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제보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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