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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사업...연중 상시 신청 받아 - 영양제·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실시
  • 기사등록 2020-01-14 12:12:55
  • 기사수정 2020-01-14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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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건강한 임신·출산과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제,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보건소가 건강한 임신·출산과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제, 난임 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중에서)

올해 보건소가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되며, 체외수정은 12회(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5회로 제공된다. 지원 금액은 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양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최대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 영양제를 지원한다.


또 등록 임산부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 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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