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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지원 -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20-01-09 12:12:01
  • 기사수정 2020-01-0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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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세종시 보건소가 밝혔다. 


세종시 보건소가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사진-세종시)

이는 관내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이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 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바우처 포인트는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지(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 마켓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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