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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른 복용법 준수해야 -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 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 부작용 발현될 수 있기에 복용에 각별한 주의
  • 기사등록 2020-01-08 09:40:31
  • 기사수정 2020-01-08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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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대한 약사회는 7일, 전국 회원약국에 구충제 판매와 관련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구충제 관련 사회적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인체용 및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복약지도할 것을 일선 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대한 약사회(사진=대한 약사회)

아울러 허가·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하고 구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다량 판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구충제 관련 사회적 논란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로서, 지난 11월에도 인체용 및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히 복약지도하여 구충제가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구충제는 용법·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은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두통, 간 기능 장애, 혈액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기에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구충제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이자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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