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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종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 2020년 달라지는 세종시의 시책과 제도
  • 기사등록 2020-01-02 17:09:06
  • 기사수정 2020-01-02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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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세종시에서 달라지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시책을 알아보자.



2020년 1월에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 보건의료 기관인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고운동 남측 복컴 3층에 문을 열고 성인대상 순환 운동 프로그램, 어린이 건강 체험관, 만성질환자 저염·저당 영양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고, 79인승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 4대가 900번, 990번 노선을 달릴 예정이며, 기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던 6개 노인 돌봄서비스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한 개로 통합 개편된다.


2월에는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에 관한 매매 시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에는 기존 맞춤형 보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 적용의 연장 보육 시간이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개편된다.


4월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학금 30만 원을 월 매칭으로 3년 적립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도입되고, 매주 금, 토요일 오후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된다.


6월에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3, 4, 6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기상, 환경, 생활, 교통, 안전 등 74종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세종엔’,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제32회 하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밖에 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적용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월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되며, 육군과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2020년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1일, 1월 24일, 25, 26, 27일 설 연휴 및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4월 30일 석가탄신, 5월 5일 어린이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추석 연휴, 12월 25일 성탄절이 공휴일로 예정되어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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