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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0일 발령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청소차 운행 3회 이상 확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기사등록 2019-12-10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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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10월 17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청주시 도로 먼지 진공 흡입 청소현장을 방문,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일 3회 이상 운영하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살펴보는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에 투입될 드론을 살펴보는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12월 10일 환경부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북도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김 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외출시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면서 발령기준이 충족된 충북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일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충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드론, 이동측장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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