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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0일간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행위자 집중단속 결과 11,275명 검거 - 12월 27일까지 강력한 단속하고, 상습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 기사등록 2019-11-18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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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은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 동안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11,27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9일부터 50일 동안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자 11,275명을 검거하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검거 유형별로는 난폭・보복 운전이 662명, 음주운전이 10,593명, 폭주레이싱 및 대열운행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공동위험 행위가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진로 변경할 때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정차한 후 심한 욕설까지 한 피의자를 보복 운전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상습 음주운전 자가 면허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 등 13명은 구속하고,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6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불법 개조한 차량 4대에 광고 풍선을 설치한 후 번화가 도로를 저속으로 대열 주행하여 교통위험을 일으킨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 4대를 압수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교통경찰, 암행순찰차・드론 등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 12월 27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거나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난폭・보복・음주운전 등과 같은 고위험 운전행위는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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