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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하고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는 기관당 150만 원의 상금도 - 폐비닐 수거보상금 ㎏당 최대 330원 지급, 폐농약 봉지 개당 80원, 폐농약용기류 100원 지급
  • 기사등록 2019-11-18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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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환경부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비 지급과 함께 수거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는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이 연간 약 32만 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폐비닐은 지자체별로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하는 한편, 이 기간에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 폐비닐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t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 혁신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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