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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했다. (그래픽-질병관리본부)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45주차(11월3일~11월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3.2명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1~6세가 10.4명, 13~18세 8.0명 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을 이달내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산부들과 6개월12세 어린이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기준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표. (그래픽-질병관리본부)

또 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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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5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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