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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최근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제품 중 100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 대상 액체괴물 제품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20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라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명령을 받은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선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그 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도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더불어 리콜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고,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에 리콜 조치했지만, 리콜제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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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1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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