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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국회 통과 -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곳의 공공기관 전체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 의무채용
  • 기사등록 2019-11-01 0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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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의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기업에 대한 취업기회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곳의 공공기관 전체 채용인원의 30% 지역인재 의무적 채용.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171명, 찬성 166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고 개정법안을 제출했던 박병석 국회의원(서구갑)이 발상 전환에 따른 두 트랙 (先 지역인재 의무채용 後 혁신도시 추가지정) 전략제시와 정부(국토부 장관, 총리, 청와대) 국회(여·야)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로, 600~900명의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큰 쾌거를 이룬 것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의 권리는 새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직원 의무채용이란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고,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혁신도시법은 법을 통과한 2006년 이후만 적용되는데 그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곳의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이는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의 1년 채용인원의 18배 정도의 고용창출과 대전 대표기업 10여 개를 유치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의 길이 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대전의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며 “이 법 시행(20.6)이 전에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우선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를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이 같은 하나 된 열망과 의지를 기반으로 혁신도시법 제정 당시 세종시의 온전한 추진을 위해 배제됐던 대전과 충남도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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