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수처 설치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처리 찬성, 69.0%로 압도적 - 선거제 개편안 처리도 찬성(46.3%)의견이 반대(42.5%)의견보다 3.8%p높아
  • 기사등록 2019-10-29 10:46:0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반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본회의 [사진-국회]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9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0-29 10:46:0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