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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공식 접수 - 중기부와 대전시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 본격 추진
  • 기사등록 2019-10-12 1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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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광역시의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8월 6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8월 확대간부회의를 열은 자리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제공]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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