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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노상 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 연 10만 건 이상, 10명 중 6명 석방, 4명 중 1명은 영장 신청조차 안 해 - 2017년 대비 2018년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70.3%로 가장 높아, 2014년~2018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 528,591건, 즉결심판 139,820, 지난해 경기북부청, 영장 미발부율(23.7%)ㆍ석방률(44.6%) …
  • 기사등록 2019-10-04 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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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김선영 기자]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인근 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8,591건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찰이 긴급체포한 8,106건 중 74.5%에 해당하는 6,035건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 4명 중 1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3,000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134건), 인천(2,269건), 부산(2,003건), 대구(1,681건)가 뒤를 이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2017년 대비 2018년 70.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29.3%), 울산(12.7%) 순으로 높았다. 전과별로 검거된 전체 2만 2,299명 중 1만 4,678명이 검거 당시 초범(6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재범 이상으로 파악된 7,621명(34.2%)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70.5%로 가장 높고 서울이 70%, 강원이 67.3%, 울산이 65.9%로 뒤를 이었다.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에 의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인근 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8,591건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는다고 밝혀졌다.(사진-소병훈 의원실)


지역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서울이 165,670건(전체의 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5,961건, 29.5%), 대구(47,838건, 9.1%), 인천(40,503건, 7.7%) 순이었으며, 통고처분 받은 경범죄 위반의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1,530건(전체의 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소란(91,377건, 17.3%), 인근 소란(54,872건, 10.4%), 노상 방뇨(37,400건, 7.1%)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2017년 80,342건 대비 2018년 68,437건으로 전국적으로는 14.8% 감소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2017년 1,174건에서 2018년 1,349건으로 오히려 14.9%나 증가하였으며 부산(10.4%), 전남(5.3%) 역시 증가하였다.


한편 충남과 세종은 2014년∼2018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에서 쓰레기 등 투기(491건), 노상 방뇨(650건), 음주소란(4,637건), 인근 소란(704건), 광고물 무단부착(468건), 기타(3,553건)로 나타났고, 쓰레기 등 투기(299건), 노상 방뇨(164건), 음주소란(1,287건), 인근 소란(328건), 광고물 무단부착(76건), 기타(2,739건)가 즉결심판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경찰의 긴급체포는 8,106건으로, 경찰은 그중에서 74.5%에 해당하는 6,035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말하면 25.5%, 경찰의 긴급체포 4건 중 1건에 대해 경찰은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영장청구 6,035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4,973건으로 1,062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사 불 청구로 514건, 판사 기각으로 548건이었고, 영장 미발부율은 17.6%였다.


영장 미발부율은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에 이르기까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영장 미발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북부청으로 23.7%였고, 경기남부청이 20.0%, 강원청 19.9%, 충북청 19.2%, 서울청 18.9%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19.3%를 기록하고 있고, 충북청 24.8%, 강원청 24.7%, 대전청ㆍ전남청 24.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카메라 범죄 발생이 해마다 6천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경범죄 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라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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