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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제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9-09-04 17:05:11
  • 기사수정 2019-11-23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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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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