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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인 고등학생이 '사제 파이프 폭탄' 제조 - 인터넷 폭탄 제조법 활용 파이프 폭탄 만들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 경찰행
  • 기사등록 2019-08-29 14:34:39
  • 기사수정 2019-11-23 1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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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집에서 소년이 제작한 사제 폭탄을 발견하고 소년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파이프의 한쪽 구멍을 마개로 막고 고체 폭발물을 채워 넣은 뒤, 반대편 마개에 구멍을 뚫고 심지를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 사진(좌)과 인터넷에 소개된 사제 파이프 폭탄 사진. [사진제공-법무부]


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하던 중 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상주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 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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